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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신청방법, 신청기간, 지급일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.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며,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
    연말정산 신청기간

     

    • 간소화 서비스 이용 기간
      20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의 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’를 통해 소득·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•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
      • 회사 등록 마감: 2025년 1월 10일까지
      • 근로자 자료 제공 동의: 2025년 1월 15일까지
      •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날짜: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(회사 선택에 따라 결정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‘편리한 연말정산’ 서비스
      • 회사 등록 시작: 2025년 1월 3일
      • 근로자 공제신고서 제출: 2025년 1월 18일부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

     

    2025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

    매년 1월,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.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.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었

    visioncan4u.com

     

    연말정산 지급일

    회사는 2025년 2월 급여 지급 시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합니다. 이후, 2025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
   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

     

    • 결혼 및 양육 지원
      •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, 생애 1회에 한해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      •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.

     

    • 자녀 세액공제 확대
      •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.
      • 자녀 2명: 35만 원 (기존 30만 원), 자녀 3명: 65만 원 (기존 60만 원), 자녀 4명: 95만 원 (기존 90만 원).

     

    • 의료비 공제 확대
      •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며, 산후조리원비 공제(한도 200만 원)도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• 주거비 관련 소득공제 상향
      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최대한도: 2천만 원
      • 월세 세액공제: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연간 월세액의 15~17% 공제 가능.

     

    • 기부금 특례 공제
      • 2024년 기부금 중 3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40%의 공제율 적용.

     

    • 소비 증가 관련 소득공제
      • 신용·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23년 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, 증가 금액의 10%를 추가 공제합니다 (최대 100만 원 한도).

    연말정산 준비 팁

     

    •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전 필요한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.
    • 회사에서 사용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이나 일괄제공 서비스 여부를 확인하세요.
    • 변경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추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
     

   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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